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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명시’ 개헌 추진

道, 지방분권 내용 명문화 초안마련… 성사여부 주목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경기도가 ‘지방자치’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도 류인권 법무담당관은 28일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담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 상반기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지방분권 내용을 명문화한 헌법개정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개헌 초안을 만들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해 전국 지자체와 공조하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개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도의 이같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개헌 초안에 한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입법.조직.계획.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주권 및 지방정부의 권한을 담기로 했다.

도는 헌법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 및 견제하며, 자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등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도권 규제와 지자체 권한을 제한, 독자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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