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과 판매가 제한되면서 살이 너무 많이 찐 돼지를 수매할 때 지급하는 수매가격을 10%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통상 돼지는 체중이 110㎏일 때를 적정 출하 시점으로 보고 내다파는데 이동.판매가 제한되면서 더 사육하다 보니 과체중이 된 경우 정부가 값을 시가보다 10% 더 많이 쳐주겠다는 것이다.
체중이 120㎏ 이상인 돼지가 대상이다.
돼지 수매가격은 수매일 전날부터 5거래일간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 낙찰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110㎏이 넘어가는 돼지는 값을 더 많이 받지만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매한 돼지를 판매할 때 위험지역(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반경 3㎞ 이내)의 돼지는 냉동 보관 후 공매하고, 경계지역(반경 3∼10㎞) 돼지는 냉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남는 물량은 냉동 보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수매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