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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우회상장 기업주 1161억 ‘세금철퇴’

국세청, 상속·증여행위 차단 세무조사 추진… 9곳 추징

변칙 우회상장 기업주에게 1천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우회상장 관련 기업 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천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 세정 과제로 선정, 2세 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증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비상장기업을 운영해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하면서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발견했다.

대표적인 탈세유형으로는 비상장법인 사주가 친인척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상당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다음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코스닥법인 주식과 맞교환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해 거액의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 탈세를 저질렀다.

일례로 강모씨 외 2인은 2005년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약 3만7천주(43% 지분, 151억 원)를 지인 등 명의로 차명 취득해 비상장법인 사주가된 뒤 1달 후 자신들이 설립한 서류상회사 B사를 통해 코스닥법인 C사의 지분 약 46%를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2개월 뒤 비상장법인 A사의 주당 시가가 5만원에 불과함에도 주당 58만1천원으로 10배 이상 부풀려 평가한 후 A사 주식 전부를 코스닥법인 C사에 양도하고, 코스닥법인 C사의 주식 신주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했다.

그 결과 강모씨 등은 31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강모씨외 2인의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92억원, 주식 고가 양도(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세 18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난해부터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 대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회상장이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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