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전년도에 접수돼 이월된 건수를 포함한 도 상대 민사·행정소송은 2007년 369건에서 2008년 429건으로 16.3%, 지난해에는 639건으로 2008년에 비해 49.0%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36.6%에 이른다.
더구나 해당 연도에 새로 접수되는 소송 건수는 2007년 198건, 2008년 227건, 지난해 41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무려 84.1% 늘어났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차원의 하천 및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등기와 부당이득금, 구상금 청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반환청구와 각종 행정처분취소 등이다.
도는 이같이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와 주민들의 법 및 권리의식 제고 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6월에 시행, 보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천편입토지 관련 소송이 2008년 1건에서 2009년 12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업무 추진과 관련해 사전 법률검토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들 사업들에게 대해 사업 추진 전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실과 충분한 법률 검토 후 추진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7~2009년 확정 판결된 소송 611건가운데 529건(86.6%)을 승소하고 82건(13.4%)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