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합과 출자자간 거래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7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벤처펀드 조성액이 확대된 것과 더불어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돼 벤처투자시장이 크게 활성활 될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
개정안을 보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은 특수관계인 또는 주요 출자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래활동이 허용된다. 또 조합의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을 출자총액의 10%이상 출자자로 상향 조정(기존 5%)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이외 순수 민간펀드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시 예외적으로 주요출자자와 거래가 허용되며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특별결의에 의해 조합의 조기 해산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최수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은 약 1조4천억원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