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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령 어떻게 달라졌나?

양부모 재산증여 공제 中企 가업상속세 완화
최대 3천만원·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 60%

올해부터 자녀가 계부나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요건도 완화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18일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계부모와 자녀간 증여 시에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 공제한도는 1천500만원이다. 또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됐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했다. 즉,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란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판단,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해 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 이후 증여(양도)분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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