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세청 법인세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했던 비영리·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천개로 지난해(41만7천개)에 비해 2만5천개가 증가했다.

이번 신고분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되며 이후 또다시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법인이 이번 납부기한 내에 소득금액 10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5년 뒤 탈세로 추징될 경우 성실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단, 화재나 기타 재해 또는 도난을 당한 기업, 기관에 장부·서류를 압수당한 기업은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업들도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500만원 한도, 수수료 1.2%)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26개 항목을 뽑아 총 2만8천개 기업에 개별 통지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