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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GB 지역 위법시설물 급증

전년비 70% ↑… 창고·부대시설·주택 順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창고와 주택 등 위법시설이 전년도보다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판독한 결과 위법시설이 2008년 8천475건에서 2009년 1만4천396건으로 늘어났다.

위법시설 내용은 창고가 4천264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부대시설 1천753건, 주택 및 부속사 1천601건, 동.식물 관련 시설 1천117건, 주차장 및 야적장 2천23건, 공장 등 기타 시설은 3천638건을 각각 차지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변형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해 시·군에 통보한 뒤 각 시·군이 현지 조사 후 규정에 어긋나는 시설을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법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원상 복구시키고 영농 등 생계형 위반 사항은 겨울철을 피해 원상 복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도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508.7㎢(2009년 기준)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연간 1회 항공사진을 촬영해 위법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이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에 인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데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영세민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 단속 공무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 현장 단속으로는 위법시설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항공사진을 촬영해 변형된 부분을 알려주면 단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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