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오는 23일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한 뒤 매도한 농지를 다시 빌려줘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한해·냉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 시설물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에 준하며 매입한 농지는 해당농가에 최대 10년간 임대된다.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다시 매입할 경우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의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한편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대를 위해 총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지난달 25일 1차로 26농가(부채금액 75억원)를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