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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에 달린 ‘지자체 영토분쟁’

서부두매립지 2개필지 등록무효·관할지자체 변경신청서 제출
당진 “헌재 판결 귀속 인정” 평택 “개정 지방자치법 위반” 팽팽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2천138만4천㎡)을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군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전안전부의 중재에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달 9일 행안부에 당진군이 지난해 7월 등록한 서부두매립지 2개 필지에 대해 등록무효와 관할자치단체를 평택시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평택당진항 1단계 사업부지 등 공유수면 매립지 59만여㎡의 관할권을 당진군으로 인정했지만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시에 따른것이다.

평택시는 “서부두 일원이 당진군 토지로 등록될 경우 항만 관리의 효율성 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기, 상수도 등 기본 인프라가 평택에서 들어가는 만큼 평택시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생긴 매립지의 신규 지적등록은 시·군 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면서 “당진군의 지적등록 행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당진군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알방적으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으로 도와 행안부에 정식으로 소유권을 가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법적 대응을 위해 대응팀을 구성, 가동하는 등 평택시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평택ㆍ당진항 도계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로 일단락 된 것”이라며 “전기, 상수도 등 기본인프라도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항만의 행정구역이 분할되더라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당진군에게 3월 11일까지 공식의견서를 내도록 통보를 했다.

행안부의 요청을 받은 중앙분쟁조성심의위원회는 이번 2월 임기만료되는 위원들이 새로 구성되면 이달중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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