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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공공기관 더 투명해진다

“독립성·전문성 강화 국가 감사체계 획기적 변화”
공공감사법 22일 공포… 7월부터 독립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임명하도록 해 감사운영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국가 감사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감사법은 지난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개방형 공모와 민간인이 절반 이상 포함된 합의기구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내·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 문서·물품의 강제봉인권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또 감사책임자의 감사활동과 처리실태 등은 감사원이 매년 심사하고,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책임자의 교체를 권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방형 감사책임자 임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감사의 임용은 기존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해 ‘낙하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또 자체적으로 감사책임자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정 총장은 “감사원의 감사인력이 부족, 공공부문 전체의 부정·부패를 예방·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공공감사법 제정으로 자체 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돼 실효성있는 내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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