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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생관리 허술 업소 53곳 적발·영업정지 등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과 함께 치킨 및 육회 전문점 위생관리 실태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위생관리 등이 허술한 53개 업소를 적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가 1천658곳을 대상으로 한 치킨전문점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3곳,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조리원의 위생모 미착용 11곳, 기타 8곳 등 33곳을 적발했다. 또 14곳은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道)는 이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업소 등 3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신고없이 영업시설을 철거한 14곳에 대해서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했다.

203곳의 육회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1곳의 육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2곳은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3곳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도는 적발 업소의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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