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20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관세행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수입신고 업무처리 지침 등 법규정 개정내용 및 업무개선 등에 대한 안내에 이어 최근 관세행정 동향,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체관계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수입통관 관련서류 제출요령, 분납 및 감면 요령, 환급시 유의사항 등 개정 내용에 대한 대부분의 의문점을 해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성조 수원세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관세행정 정책방향 및 동향 등을 관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세관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세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