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올 1월 부동산 등 양도분에 대해 지난달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대상자 6만5천592명 중 5만5천400명이 예정신고해 84.5%의 신고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에 비해 30.1%p가 증가한 수치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올 1월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은 3월31일까지다.
이처럼 예정신고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 비해 이번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30.1%p 감소해 186억원 정도의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적극 안내해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