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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위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4.9% 상승했으며 특히 과천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와 전국 시·군·구별로 산정한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평균 4.9%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21.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과천시가 올해 18.9%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화성(14.3%), 가평(12.5%), 서울 강동구(12%)와 강남구(11.5%) 등이 뒤를 이었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전용면적 82.9㎡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400만원에서 올해는 4억8천만원(18.8%)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시·도별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6.9%)을 비롯해 부산·대전(이상 5.5%), 경남(5.1%), 울산·경기(이상 4.1%)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올랐고, 대구시(-0.01%)가 유일하게 하락했다.

가격별로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8만5천362가구로 지난해 5만9천972가구에 비해 42.3% 늘었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17만3천518가구) 29.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84만8천689가구)은 10.3% 각각 증가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2% 상승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직접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해 하면 되며 해당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 조정 가격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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