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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돈 안갚는다” 무시 격분 내연녀 폭행치사

화성서부경찰서는 3일 채무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에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M(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20분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년 동안 내연관계인 L(61·여)씨와 채무금 6억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흉기로 L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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