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해외 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42명을 조사해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편법 취득 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자 10건 등 26건을 조사해 111억원,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해 소득을 탈루한 16건을 조사해 212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여기에는 교수와 의사, 무역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임대업자를 비롯해 비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뉴욕 맨하탄과 하와이 와이키키 등 인기 해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갖은 편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주요 소득 탈루 유형을 보면 교환교수 재직시 현지 은행에 예치한 자금과 부인(치과 의사)이 유학중인 딸에게 송금한 자금을 이용, 하와이에 콘도를 취득·임대한 뒤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국내 대재산가의 경우 휴대반출한 자금을 본인 또는 자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한 뒤 이자 소득을 미신고했으며 해외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자녀에게 증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