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만명의 사회봉사 대상자이 농촌의 일손 돕기에 투입된다.
농협중앙회는 법무부와 함께 11일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20만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지역의 일손돕기에 투입하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과 법무부는 지난 3월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인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연인원 100만명의 사회봉사 집행 대상자 가운데 20%인 20만명을 농촌지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농촌인력 지원에 나서는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20만명은 지난해 농촌일손돕기에 투입된 1만4240명의 14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앞으로 일손이 부족한 취약농가 및 농촌마을을 방문, 농본기 모내기와 비빌하우스 설치 등의 일손돕기를 비롯해 주거환경개선과 농촌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태풍과 폭우 등 농업재해 발생시 긴급복구 지원 작업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어려움을 처한 농촌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인력난 완화와 취약농가 민생지원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한편 사회봉사 대상자들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사회봉사 대상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명 받은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