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22만명으로 전년 595만명에 비해 73만명(12.3%)이 감소했다.
이는 기본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제역으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을 해준다.
자신이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 대상자 5천명과 특정항목 문제 사업자 3만명 등 3만5천명에 대해서는 신고상황과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세 관련 모든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