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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준비 ‘만전’

道 중증장애인 대상 오는 7월부터 실시
수원 비롯 31개 시·군 신규 선정자 발굴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추진과 관련해 대상자 발굴 목표를 세우는 등 중증장애인들이 불합리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연금제 신규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인 자로 자산조사 후 해당자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수원시 1천681명을 비롯해 총 31개시·군에 1만9천589명의 장애인연금 신규 선정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행정부지사 주재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갖고 “시·군에 목표인원 달성에 차질 없이 제도 안내 및 수혜대상자를 발굴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이 짧아 일시에 업무량이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군 및 읍·면·동 담당인력 기동배치보강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일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신청은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계좌통장 사본을 가지고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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