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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 흉기 위협 금품 강취

화성서부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에 편의점에 침입,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P(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4시17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 L(19)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41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0시3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29·여)씨 등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K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갑에서 현금 6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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