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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남성 폭행 내연남·공범 영장

안산상록경찰서는 18일 동거하면서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옛 동거남성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J(23·여)씨와 J씨의 내연남이자 공범 C(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2시쯤 안산시 옛 동거 남성 L씨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L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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