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세가맹점 10곳 중 3곳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위의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 감독 부족과 강제성이 없어 카드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연간 매출액 9천600만원 미만) 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모니터링 조사’결과 가맹점의 29.5%가 가맹계약을 맺은 조사대상 카드사 중 어느 한 곳도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31일 밝혔다.
70.5%는 조사대상 카드사 중 최소 1개 이상이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수수료를 인하한 가맹점 역시 대부분 인하폭은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외부에 위치한 가맹점에 비해 내부에 자리한 가맹점의 인하폭이 적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재래시장 내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6~1.8%, 재래시장 밖 가맹점은 2.0~2.15%로 발표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재래시장 내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6~2.26%로 금융위원회 발표치보다 최대 0.66%p 높았으며 재래시장 밖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8~2.37%로 최고 0.37%p 높았다.
카드사별로는 재래시장 내의 경우 삼성카드의 수수료율이 2.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외환·현대카드(2.21%), 롯데카드(2.20%) 등의 순이다.
재래시장 밖은 현대카드가 2.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삼성·외환·롯데카드(2.35%), 신한카드(2.34%) 등이 뒤를 이었다.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장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후 점검과 미이행 카드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1개 카드 중 대표적 카드 8개(BC, 국민, 신한, 삼성, 현대, 외환, 롯데, 하나SK)를 대상으로 인하여부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