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반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 마련된 수입보험제도가 도입 3개월이 지났지만 도내에서는 단 한건의 실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도내 수출보험의 실적은 전년같은 기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해 큰 대조를 보였다.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에 따르면 수입보험제도는 원유·가스 등 원자재의 수입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3개월이 경과된 이날 현재까지 수입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한달간 도내 기업들이 수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천연가스 등의 원재료를 수입한 규모는 21억800만달러(약 2조2천억원)에 달한다.
수입규모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한 까닭은 아직까지 수입보험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저변 확대가 미흡한 상태인 것과 더불어 기업들이 수입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불필요한 비용발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올해 도내 수출보험의 실적(10월 현재까지)은 지난해 같은기간(1조5천625억원) 대비 1조원(127%) 가까이 늘어난 약 2조5천401억원을 기록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관계자는 “수입보험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고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입기업들에게 제도의 실효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보험제도는 수입자용과 금융기관용으로 나뉘며 수입자의 경우 선급금 지급조건의 수입거래에서 국내 수입자가 선급금을 미회수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을 무역공사에서 대신 지급한다. 또 보험료는 수입자의 신용등급(7등급)과 원재료 수입비용의 1%를 통상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