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투명한 심사 절차
2. 알고도 이용 꺼리는 ‘재심 제도’
3. 개선책은 무엇인가
정책자금 심사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재심을 통해 결과가 번복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심사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심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보완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8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유관기관에 따르면 재심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심층재평가(본청 주관), 재심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탈락기업은 재심제를 통해 중진공뿐 아니라 기보, 신보 등의 전문가로부터 보다 객관적인 심층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재심 신청을 기피함에 따라 재심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탈락기업이 재심을 신청하면 재평가가 실시되기 전까지 중진공 직원들과 여러 번의 면담을 진행해야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 과정을 중진공 상위기관인 중기청으로 위임하면 기업의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탈락기업이 심사기관인 중진공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이의 제기로 인한 ‘사후 불이익’ 우려를 상쇄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재심제에 대한 객관성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재심위원은 “재심위원회 전 실시되는 실무위원회의 경우 중기청 담당과장이 또다시 재심위원회까지 참석하게 되는데 실무위원회에서 가진 긍정적인 의견이 이후 진행하는 재심위원회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재심 과정 중 실무 및 재심위원회에서 중진공 소속의 직원을 배제시키는 것도 공정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심과정 중 1차 탈락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위원회는 지방청 담당과장, 중진공 지역본부 팀장, 신·기보 팀장 등이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최종 심사인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지방청장), 당연직 2명(지방청 과장, 중진공 지역본부장), 위촉직 6명 이내(공인회계사, 신·기보 지점장 등)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