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원료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N(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훔친 원료를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S(3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절도 행각에 가담한 회사동료 P(31)씨 등 13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 등은 지난달 21일 새벽 4시쯤 안산시 원시동의 H(4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포대에 담긴 니켈 360Kg(1천152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 8월 2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7천824만원 상당의 원료를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