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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개통 목전 좌초위기

시행사 “오늘 중 市에 사업해지 공식 통보”
시 “先준공 後개통 입장 불변”

<속보> 용인경전철의 준공과 개통을 둘러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 12월21일 16면)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준공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용인시에 사업 해지를 통보하기로 하면서 개통 직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이사는 10일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해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11일까지 시에 사업해지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할 것”이라며 “적법하게 공사를 마치고 개통만 남겨 두고 있음에도 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해 사업시행자로서 매월 수십억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 해지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용인시가 개통을 위한 준공 확인을 거부해용인경천철은 하루 이자 1억2천만원, 월 운영비 20억~30억원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용인경전철㈜의 공식적인 문서나 입장이 접수된게 없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미 시장이 직접 나서서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한 탑승과 소음 대책 등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준공과 개통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준공 후개통’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용인경전철㈜가 사업해지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책임소재 규명을 비롯해 최소 5천억원(추산) 이상의 지급금,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대한 시와 용인경전철(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부기관의 중재나 당사자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개통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경전철㈜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용인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뒤 다음 날 법원에 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이미 한 차례 심리를 거친 상태고, 시도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을 들어 사업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용인경전철㈜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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