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DNA를 영구 보관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26일 시행된 후 흉악범 1천131명의 DNA를 채취했다고 27일 밝혔다.
DNA 채취 대상자는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피의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76명, 강도 129명 성폭력 244명, 폭력행위 등 140명, 절도 432명, 기타 109명 등이다.
이들로부터 채취한 63명의 DNA는 80건(살인 3건, 강간·성폭력 등 28건, 강도·특수강도 등 9건, 절도 등 36건, 폭력 등 4건)의 범죄현장에서 앞서 채취한 DNA와 일치해 미제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