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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난개발 규제’ 포기하나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완화’案 임시회 부의
개발행위 기준 17.5도→20.0도 미만 조정
의회 내부서도 이견… 시, 반대의견 제출

용인시의회가 경관지구 규제 완화와 연접제한폐지에 이어 경사도 2.5도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상정, 시의회가 앞장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그동안 난개발과 기획부동산 난립 등으로 적잖은 피해를 봐왔던 터여서 경사도 완화를 골자로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쪼개기’와 ‘난개발’의 멍애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20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창진 의원 등의 발의로 ‘경사도 완화’안을 담은 용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과 함께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159회 임시회에 부의됐다.

조례일부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등에 근거해 1만㎡미만의 소규모 면적에 대한개발행위 시 17.5도 미만의 토지에만 개발이 허용되던 것을 20.0도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사도 제한에 걸려 그동안 개발행위가 금지됐던 용인시내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의회 내부에서 조차 개정안에 대해 쪼개기에 이은 난개발 우려가 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정창진 의원 등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자연경사도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보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이미 용인지역 내 관련업계에선 경사도 완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관련내용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미 포곡과 모현, 남사, 동백 등에선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기획부동산과 쪼개기 개발 등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사도를 기존의 17.5도에서 20.0도 미만으로 완화할 경우 난개발 등 부작용과 걱정되는 측면이 더 많아 반대의견을 시의회에 냈다”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윤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의된 해당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난개발과 쪼개기 등에 대한 우려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논란을 빚고 있는 경사도 유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심의 등의 내용을 담아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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