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는 수도권에 주유소 7곳을 운영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100억원대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폭력조직 행동대장 A(40) 씨와 공급책 B(34)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화성 등에 주유소 7곳을 차려 놓고 바지사장을 고용해 유사 휘발유 650만ℓ(시가 97억64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전직 세무공무원 C(47) 씨는 지난해 10월 이들 주유소 바지사장들에게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수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공무원에게 부탁해 이를 감면해 주겠다며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A 씨 등은 주유소에 정품 휘발유와 유사 휘발유 저장탱크를 따로 설치하고 리모컨으로 조작해 유사 휘발유를 정품으로 속여 팔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유사 휘발유 판매 조직의 유착관계를 캐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