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태한 부장검사)는 시흥시 목감택지개발지구에 공고일 이후 쪽방이나 축사 등을 지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등 87명을 입건, 이 중 A(69)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81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초 브로커에게 1억4천만원을 받고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가축 사육장 등으로 임대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
또 함께 구속된 브로커 2명은 이 비닐하우스에 가축 사육장과 쪽방 등 지장물이 있는 것처럼 무자격자 32명에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허위 지장물 확인서를 제출해 모두 1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입주권과 영업 보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LH에 명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