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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경고 받을 땐 홈피 공개 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단체장은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절차 개선, 감사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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