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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돌핀부두 공유수면점용료 과소산정”

감사원, 추가징수 시정 요구

감사원은 인천항의 운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돌핀부두 공유수면점용료를 과소 산정해 인천항만공사에 추가 징수토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모 주식회사에 돌핀부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각각 26억3천여만원과 2억3천여만원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면적 산정기준에 의하면 돌핀시설의 경우 “접안가능한 최대 선박길이의 양끝에서 호안 쪽으로 연결한 선의 내부면적” 등을 공유수면 간접 점용면적으로 산정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족 징수한 점용료 총 28억7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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