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한)는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해양부 주무관 A(41) 씨와 시흥시청 과장 B(51) 씨, 시흥시청 6급 직원 C(48)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시흥시청 과장 D(53)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토부 직원 A 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흥에서 국도 우회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2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흥시청 B 과장은 800만원, C 씨는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B 과장은 부하직원인 C 계장으로부터 업무편의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시흥시청 공무원들은 건설업체 간부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돈이 필요할 때 마다 부하직원에게 상납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