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7.3℃
  • 흐림강릉 10.1℃
  • 서울 9.3℃
  • 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9.8℃
  • 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0.6℃
  • 흐림고창 11.3℃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6.4℃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1.5℃
  • 구름많음경주시 10.0℃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인천동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11월 말까지 신고센터 운영'

인천 동구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구 종합민원실내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7일 토지정보팀 관계자는 신고대상 불법중개행위는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분쟁사항▲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전·월세값 담합 행위 등이다.

구는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사실조사를 벌이고 관계 규정을 검토 분석하여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전화(☎770-6377),동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으로 위법 사항을 신고하면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석배 지적과 토지정보팀장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도 활발히 펼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