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팀은 지난 6일 A(27·여)씨 가족으로부터 “A씨가 ‘미안하다, 안 살 거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실종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A씨의 휴대전화 문자 발신지를 추적해 밤 11시 40경 상록구 성포동 한 건물옥상에서 투신하려던 A씨를 발견, 설득 끝에 무사히 구조해 A씨의 부모로 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실종팀 전미진 경장은 “팀 내 유일한 여성 경찰관으로 힘은 들지만 실종 사건 대부분이 청소년, 여성들이라 남성 경찰관들보다 업무 처리에 적합한 면이 있다”며 “실제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신고자, 실종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어 근무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 경장은 “다만 실종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휴대폰 위치 추적권이 경찰에 없어 분초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사건해결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경찰이 조기에 휴대폰 위치 추적권을 갖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