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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는 ‘안산추모공원’ 갈등

반대투쟁위, 시장에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소송
서락골 후보지 선정 관련 문제 제기… 철회 요구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는 안산시가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자료와 건립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거부했다며 김철민 안산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반투위는 소장에서 “지난 6월 3일 추모공원 최종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가 같은 달 14일 일부만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투위는 “시는 추모공원사업 관련 회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의견청취·토론 과정에서 솔직한 의견교환 저해와 입지선정과정, 직접 지역구분, 주민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투위는 또 “해당 주민들의 유치건의서 제출이 최종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모공원 유치건의서의 공개도 요구했다.

반투위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집행된 경우에는 장차 동종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함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결정과정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정보공개법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18개 후보지 중 서락골을 후보지로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투쟁위를 결성해 연일 시위를 벌이는 등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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