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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넣다 차량 전소… 50대 입건

안산상록경찰서는 13일 유사휘발유를 주유하다가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자 달아난 혐의(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실화)로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32분쯤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명품 세녹스(유사휘발유)’를 판매한다고 적힌 자신의 명함을 보고 찾아온 손님의 차량에 유사휘발유를 주유하다 불이 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18ℓ짜리 통 7개에 담긴 유사휘발유를 싣고 있던 김씨의 차량이 전소됐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가 그을리는 등 3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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