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은 어린이 안전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어린이 용품 및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각종 보육시설과 교재·교구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안전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 상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제정안은 어린이복지 향상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