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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상록수보건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안산시 단원·상록수보건소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상병코드F00~F03,G30)을 받아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20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에 대해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경증치매환자(CDR(치매척도검사)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 퇴화척도)5단계 이하)인 시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치료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치매 치료관리비(약제비,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연 36만원 상한)에 대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된다.

치료관리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2011년 치매치료관리비에 한해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보건소홈페이지 다운 받아 작성 가능)와 치매 진단코드(F00~F03, G30)가 기록된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단원보건소(☎031-481-3482)와 상록수보건소(☎031-481-5953)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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