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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경기북부 제2청 신설 필요 도심·외곽 수당지급 차별화”

 

“불법시위로 인한 경찰·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력으로 얼룩진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은 15일 신임 인사차 본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집회는 허용하되 폭력시위 조장·선동 행위자는 끝까지 찾아가 엄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최근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시위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고 사회적 비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위참가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반드시 사후 사법처리를 실시해 시위참가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조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경기북부지역 주민에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제2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최근 인구 300만명이 넘는 도시화로 치안수요가 급증했고 사건 발생건수가 전국 5위인데 비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7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독립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온데다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는 “경기경찰 2청의 직원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경기청 치안수요 부담 해소와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신설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경찰청은 서울 못지않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공급도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청과 본청보다는 경기경찰청으로 배정받아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당지급 차별화와 관련 “격무에 시달리는 도심권 직원들에 반해 야간상황 전화나 받고 1년에 몇 차례 범죄발생도 없는 시골·외곽지역 직원들과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시 사건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과는 대우받을 수 있도록 수당을 차별화 하자는 제안을 있었다”며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경찰청이 수당과 관련, 자율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근무나 수도권 등 치안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수당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되고 조현오 경찰청장도 ‘고생한 만큼 더 대우해 주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이나 내후 년쯤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독자적 수당 지급체계가 갖춰지면 경찰 사기진작은 물론 비리 척결, 치안서비스 만족도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직원사기는 승진인 점을 감안해 경감 등 승진에서 경기도가 피해를 봐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지방청별 추천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승진관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기경찰청은 그동안 수천여 명의 인원이 충원됐으나 최근까지 치안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내년에는 신임경찰 가운데 상당수가 경기경찰에 배치 증원될 수 있도록 인원확충에 노력하겠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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