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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4억 빼돌린 前 수원공무원 실형

수원지법 형사5단독(손삼락 판사)은 민원인들이 낸 교통유발부담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전 공무원 박모(48.7급)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전산망의 허점을 악용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했더라도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수원시 모 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용 계좌를 구청 명의로 개설한 뒤 체납 또는 분납 신청한 부담금을 자신이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 하는 등 651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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