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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국회 행안위 小委 의결

23일 전체회의 상정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지난 1월 여·야 의원 16명의 발의로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경찰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난 4월과 6월 국회에서 2차례나 논의됐으나 행정안전부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2013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된 문제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 기다릴 수 없다”며 강행 처리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법 제2조 2항에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세,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 특별시와 광역시·도는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틀 뒤인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게 국회 안팎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에 앞서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경기북부지역 의원과 행안부 조직실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행안부에 “경찰청 조직개편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에 대한 기대가 커진 이유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경찰청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때마침 의정부에 건립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를 내년 8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로 바꿔 개청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71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5대 범죄건수 6위, 112신고 건수도 5위를 차지하는 등 치안공백 우려속에 북부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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