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화장장 반대투쟁위원회는 23일 양상동과 부곡동 주민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산시청 앞에서 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속보>안산시 화장터 반대 투쟁 위원회(이하 반투위)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청 앞에서 경기도의 안산시 추모공원 후보지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 결정(본보 11월 10일자 2면 보도)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전개했다.
반투위는 이날 ‘안산IC 화장장 결사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나와, 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반투위는 “도대체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왜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감사 청구를 각하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을 속이고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에)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투위는 진정서를 통해 “화장터 선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와 범법 행위가 있었다”며 “화장터 선정 과정을 전면 백지화 할 것에 대한 올바른 재 감사”를 요청하고, “안산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시의회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를 벌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인 만큼 시민을 대신한 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반투위는 특히 시의회가 시에 권고한 ▲후보지 선정 전면 재검토 ▲타 시군과의 연계협약으로 광역화장장 추진 ▲화장장 도시계획승인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에 관해 도청에 제출된 서류 반려 요청 등의 요구를 도는 즉각 동의·수용·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일 주민들이 후보지 평가배점에 문제가 있고, 여론조사도 왜곡됐다고 주장하지만 배점 잘못으로 인한 순위변동이 없고, 여론조사 방식도 하자가 없는 등 후보지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