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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저소득층 공직임용 확대 추진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는 일반직 9급·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년 이상 수급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대상 채용시험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채용비율을 2%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선발 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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