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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장애인 고용 ‘전국 꼴찌’

올해 1.03%로 법정 의무 기준에 크게 미달…인천시교육청도 하위권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요건을 채우기는 커녕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경기·인천지역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이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고용율은 1.03%에 그쳐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도 1.30%에 머무르는 등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흡한 상태다.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일반 기능직 고용률은 2.41%로 경찰청 전체의 2.63%를 밑돌았고, 농촌진흥청은 2.50%로 나타났으나 지난해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인천시도 공무원 외 근로자 의무 고용률(2.3%)이 지난해 0.78%을 기록한데 비해 올해는 1.94%로 크게 늘었으나 의무고용률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노력이 사실상 ‘관심밖’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법정의무고용률 (공무원 3%, 공무원 이외 근로자 2.3%)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애인 우선채용 등에 국가기관이 앞장서는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지난 2010년 이후 3%이상 모집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장애인 고용률을 확보하고자 교원 모집인원에 6% 이상 선발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교원 임용시험과정에서 과락(科落) 현상으로 탈락하는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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