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60%가 넘는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대출심사 요건 탓에 은행 대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420개 신생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조사한 결과 25.1%가 직·간접적으로 연대보증 폐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응답 중소기업의 43.4%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줄일 대책으로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완화를 요구했고, 28.2%는 회사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또 까다로운 대출심사와 과도한 담보요구 때문에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63.1%가 대출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사정이 양호하다는 기업은 16.2%에 불과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 받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융기관 여신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1%(복수응답)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가 어렵고, 59.3%는 부실여신 발생 시 책임문제 때문에 신용대출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금융기관들은 또 중소기업의 기술평가에 기반한 대출이 활성화되려면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돼야 하고(55.2%), 부실발생 때 면책조건이 마련돼야 한다(33.9%)는 견해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금융기관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완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