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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나 몰라라’

도내 병원·대학·농협·기업들, 법정 규정 안지켜

경기·인천지역의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3일자 1면 보도) 도내 병원과 대학, 농협은 물론 유명 사회복지재단과 대기업들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채 미이행부과금 납부로 관행화되면서 자칫 사문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고용차별 해소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3%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간보다 크게 낮아 장애인 취업문턱은 여전히 높기만한 실정이다.

1천명 이상의 민간 사회복지기업인 ‘삼성생명복지재단’의 경우 의무고용인원 132명 중 고작 14명에 그쳐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89명 중 45명, 어린이재단은 93명 중 35명을 고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도내 대학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87명 중 32명, 중앙대가 79명 중 39명, 성균관대도 59명 중 31명에 머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109명 중 20명, 포스코건설은 113명 중 53명에 불과했다.

특히 평택 굿모닝병원과 용인 강남병원, 안양농협, 남양농협은 의무고용인원이 전무했고, 수원농협은 8명 중 1명으로 병원과 금융기관 등 서비스업종의 장애인고용 기피가 두드러졌다.

이들 기업 등에는 의무고용률에 부족한 수만큼 1인당 월 56만원의 장애인의무 미이행부담금이 부과되고, 의무고용률 절반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1인당 월 8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9억여원, 포스코건설 4억여원, 수원농협 7천여만원을 비롯,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굿모닝병원원과 강남병원은 각각 5천여만원과 2천여만원의 미이행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는 기업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을 맞춰 보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력해 장애인고용박람회를 여는 등 수차례 채용을 시도했으나 지원자의 60~70%가 정신지체장애인이라 금융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나머지 지원자들은 규정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고용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계속 대책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고용을 차별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거나 솜방망이 부과금으로 생색치레만 할게 아니라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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