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27일 인터넷을 설치한 고객의 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인터넷 설치 기사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터넷 설치 기사인 A씨는 지난 9월 13일 저녁 11시50분쯤 과거에 인터넷을 설치했던 안산시 상록구 사동 B여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들은 인터넷과 유선방송 설치 시 혼자 있지 말고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이용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