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6급 공무원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의 청렴도가 추락을 거듭해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간부급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8일 시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본청 6급 공무원 A씨가 업무와 관련된 업체 간부 B씨로부터 단원구 고잔동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접대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감사실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110만 원 정도의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감사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나 B씨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취소하고 자신이 다시 결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 일간지와 현수막 제작업체 간의 고소, 고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업무와는 무관한 자리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 모(41·회사원)씨는 “전임 시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간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고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안산시민의 자존심이 한 없이 꺾여 있는데, 또 다시 향응을 제공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 차원을 넘어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개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제보에 따라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인정돼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총무과에 경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자신이 다시 결제한 이유에 대해서 “B씨와 만났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 먼저 나와서 결재를 할 수 없었다. 미안한 마음에서 자신이 결제를 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수막 제작업체는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모 일간지가 안산지역 현수막 게시대 문제점을 조명한데에 업무방해 등으로 안산지청에 고소했다.